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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이거나 생애 최초 구입자의 특별공급 유형과 일반공급의 당첨조건인 자격 및 소득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별공급의 경우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것으로 공급 대상은 예비 신혼부부로 혼인 기간이 2년 이내, 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또는 한부모 가족이 이에 포함됩니다.

 

위의 대상자는 우선공급자로 신청이 가능하며, 당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올해 소득이 70% 이하 (맞벌이의 경우 80% 이하)는 3점, 거주지역에 2년 이상 연속 거주 시 3점,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 횟수 24회 이상 시 3점으로 총 9점 만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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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 계산하기 청약가점제에 의해 청약신청을 할 때에는 청약자 본인이 직접 주택소유여부, 무주택기간 및 부양가족수를 산정해야 하므로 신청전에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및 가점제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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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유형 우선 공급에서 만점을 받았다고 해도 추첨을 통해 들어갈 수 있으며, 만일 신혼부부 우선 공급에서 떨어진 분들의 경우 올해 평균 소득 130% 이내의  경우 재 경쟁을 합니다.

 

여기서 당첨은 11점은 기준으로 하며, 미성년자 자녀 수가 3명이면 3점, 2명은 2점, 무주택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3점, 거주지 연속 2년 이상 거주 시 3점, 주택청약 종합저축 24회 이상 납입한 경우 3점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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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

공공분양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의 경우 부부 둘 다 이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 없으며, 소득체를 5년 이상 납부, 혼인한 경우 또는 미혼 자녀가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600만 원 이상 청약통장에 납부해야 합니다.

 

5월 말 정도의 분양의 경우 그전에 청약통장에 600만 원 이상을 납입해야 합니다.

 

생애 첫 주택공급에서는 소득이 100% 이하인 분들 중 70% 추첨으로 선정되며, 100% 소득 기중이 관건입니다. 추첨에서 선정되지 않은 분의 경우 올해 평균 소득이 130% 이내인 경우 다시 경쟁할 수 있으니 이 기준에 속한다면 꼭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서울에 거주하는 분들의 경우 서울 지역 거주자 우선으로 우선 공급에서 총 4회 기회가 주어집니다.
  • 인천과 경기도 거주자는 지역 배분에서 총 2회 기회가 주어집니다.

일반 공급

마지막 일반공급은 소득 기준이 100% 이하인 분들이 신청 가능하며,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저축 총액이 많아야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80%가 위의 내용에서 당첨이 되며, 나머지는 추첨을 통해 결정됩니다.

 

일반공급의 경우 추첨이 있으니 떨어지신 경우 추첨을 통해 다시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년부터는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이 강화되어 청약의 기회를 잡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하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기회에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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