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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라면 알아야 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과 의무발급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거래내역을 기록한 문서를 말합니다.
사업자 간의 거래가 있을 때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이 기록된 세금계산서를 인터넷으로 발행하고 국세청으로 전송합니다.
전자 세금 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 |
- 법인사업자 - 직전연도 사업자별 공급가액 1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과거에는 수기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했으나, 영수 및 과세 자료로 기능을 하게 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때 필요한 서류가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홈택스 및 손택스 앱을 통해서 간편한 전자세금계사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택스를 이용하면 모바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의무발급 대상 확대
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의 범위는 매년 확대되고 있으며, 20년 이전 3억 원, 21년 2억, 22년 이후 1억 기준 이상인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전자계산서 의무 발급대상의 경우 종이 세금계산서 발급 시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의무발급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세무서에서 개시 1개월 전 사업자에게 통지하니 사전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자발급 의무기간
기준연도 | 의무발급 기준금액 | 전자발급 의무기간 | 전자발급 의무통지 |
2019년 | 3억원 | 20.7.1 ~ 21.6.30 | 20.5.31 |
2020년 | 3억원 | 21.7.1 ~ 22.6.30 | 21.5.31 |
2021년 | 2억원 | 22.7.1 ~ 23.6.30 | 22.5.31 |
2022년 | 1억원 | 23.7.1 ~ 계속 | 23.5.31 |
간이과세자 세액공제 혜택
간이과세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올해 7월 이후 공급된 재화 및 용역 분부터 건당 200원, 연간 100만 원 한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혜택을 주는 이유는 간이과세자는 의무적으로 전자계산서 발행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연 매출 4,800만 원 ~ 8,000만 원 미만으로 작년 7월 1일부터 확대되었습니다.
위에 해당되는 간이과세자는 의무발급 대상이 되었습니다.
발급방법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발급, 전자계산서 발급대행사업자 시스템을 통한 발급, 전화 발급, 세무서 대리 발급 이렇게 4가지 발급 방법이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발급
국세청에서 무료 운영 중인 홈택스 & 스마트폰 손택스를 활용한 발급방법이 있습니다.
발급대행사 시스템을 통한 발급
국세청에 등록된 발급업무 대행 사업자 (ASP)가 운영하는 사이트를 통한 발급
전화발급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받은 후 전화(126번 ▶ 1번 ▶ 2번 ▶ 2번)로 발급
세무서 대리발급
계산서 발급 신청서와 거래 관련 증명서를 준비하여 가까운 세무서에서 방문 발급신청
[증명서류 - 거래계약서,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입금증 등]
발급절차
공동인증서 등 준비 ▶ 회원가입 ▶ 발급 ▶ 전송 ▶ 조회 ▶ 부가가치세 등 신고 |
-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 혹은 국세청이 발급한 보안카드를 준비
- 홈택스 회원가입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후 매입자의 이메일로 발송
-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 전송
- 월별 및 분지별 전자계산서 목록 및 합계표 조회 가능
- 매출 및 매입처 계산서 합계 그 액 작성